재건축 비조합원의 취득세 비과세
재건축 비조합원의 취득세 비과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7.12.29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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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재건축조합은 약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최근 춘공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이 연말까지 많이 입주·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2009년에 세법이 개정돼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즉, 비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은 비과세에서 제외해 과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2008년 대법원 판결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뀐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A.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이에 따라 세법도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등기를 통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에 사용된 토지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14일자 대법원 판례에서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과세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판례를 존중해 과세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도 있었으며 이미 과세한 사건 중 불복 중인 경우도 취소 환급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 정부에서 다시 세법을 고쳐 주택법 상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토지)으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며,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도래하는 조합부터는 다시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따라서 기존의 법인세 부담에 추가해 조합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 이에 따른 재원마련 등 사전대책이 요구됩니다.

결국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상 조합이라도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조합처럼 신탁등기를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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