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울리는 현금청산 지연이자 제도개선 급하다
재개발조합 울리는 현금청산 지연이자 제도개선 급하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1.0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자 조합원 재산 늘리고, 영세 조합원 눈물 흘리게 하는 규정” 손봐야

일부 법무법인과 감정평가법인 등이 법의 맹점을 활용해 청산자 늘리기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산금 지연이자란 조합이 청산금을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일종의 페널티로 높은 이자율의 지연이자를 물게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20%의 고율의 금리가 지연이자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금청산 지연이자 제도를 활용한 재테크 컨설팅을 빙자해 일부 법무법인과 감정평가법인 등의 영업으로 영세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조속히 그 권리를 현금청산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발생이 법률에 의해 용인되고 있다.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도정법도 이 같은 취지로 개정됐으나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법안은 분양신청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관리처분인가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라고 청산금 기산일을 뒤로 미뤘다.

조합에서 본계약 이후 은행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 받는 시점을 감안해 조합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분양미신청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서는 조합에 분양수입이 없어 현금청산대금 및 이자비용 자체 조달이 어렵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해 조합의 현금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고 밝혔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지연이자 문제로 영세 조합원들은 두 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