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입후보자격 재개발조합 동의자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정관의 효력
임원 입후보자격 재개발조합 동의자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정관의 효력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01.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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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임원․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조합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둘 경우 이러한 효력은 유효한 것일까?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제1항 제2항은 조합의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합정관에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조합임원‧의 피선임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먼저 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업무를 담당하는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해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반대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조합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은 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유재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해 조합임원․대의원의 피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임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은 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이 조합원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거나, 조합원이 임원후보자가 되기 위해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2. 2. 22.선고 2000다 65086판결, 대법원 1992. 3. 31.선고 91다1441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개발조합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나 동의하지 않은 자나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설립 동의여부만을 기준으로 조합임원․대의원의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피선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 중 조합임원․대의원의 피선임권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부여한 조항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피선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선임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원등 선출결의의 효력 또한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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