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임원선출 하자에 따른 조합인가효력 논란
재건축 재개발 임원선출 하자에 따른 조합인가효력 논란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1.0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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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창립총회 당시 임원선출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서면결의서에 투표관리관 또는 선관위원의 사인(날인)이 들어가는 란이 없이 배포되어 투표했을 때 이를 무효투표로 볼 수 있을까.

나아가 설령 위 창립총회의 투표를 무효투표로 보아 임원선출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조합설립인가 자체의 하자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장에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선관위규정에 위반해 투표관리관 등의 날인이 없는 용지에 투표했을 때의 효력을 살펴보자. 해당 선거관리 규정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관위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나 위변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등의 날인이 없는 것만 가지고 이를 무효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서면결의서에는 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유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고 투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이루어지므로 중복투표나 위조투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극히 낮고,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사후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관위가 서면결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일단 밀봉된 후 창립총회 당일 조합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한 후 각 안건별로 분리 집계되기 때문에 부정투표가 개입될 기회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변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투표자의 신원확인 방안이 마련된 서면결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무효투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결의에서 조합임원이 선출되더라도 그 선출결의는 무효로 될 수밖에 없어, 안건의 결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조합창립총회 의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설령 위 창립총회의 투표를 무효투표로 보아 임원선출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조합설립인가 자체의 하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선출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공법상 법률관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합장 선출 결의에 무효인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설립인가처분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 선출 결의의 하자로 인해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과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조합 창립총회의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이 조합 설립인가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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