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남긴 후유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남긴 후유증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1.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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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들이 관리처분인가 총회 개최를 위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눈에 띈다. 

실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 이달 말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막판 내홍을 겪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현대건설 측 특화설계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특화설계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건축심의 등을 거쳐야 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원들은 이대로 관리처분이 진행될 경우 현대건설의 특화설계 약속이 공염불로 끝날까 우려하고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한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지나치게 사업 일정을 서두르면서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사업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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