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후 결혼해 세대를 합친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조합 설립후 결혼해 세대를 합친 조합원의 자격
  •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18.01.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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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을 하면서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문제된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점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세대에 속하게 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제처 2017. 4. 27. 회신 17-0040 해석례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해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즉 분양받을 권리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해서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8조, 제46조 및 제48조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을 통해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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