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해제 동의의 승계 여부(법제처 2017.12.12.)
재개발구역 해제 동의의 승계 여부(법제처 2017.12.12.)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1.0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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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6항 및 제7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인·허가 등의 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동의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례 참조),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 후 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 시점에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더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아닌바, 그의 동의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자격 없는 자의 동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9. 회신 09-0314 해석례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종전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종전 권리자의 동의가 포함됨을 확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정이므로 각각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22. 회신 16-0419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령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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