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형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합설립 1년만에 4,140가구 건축심의 통과"
유국형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합설립 1년만에 4,140가구 건축심의 통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1.0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내달 사업시행인가 추진

재개발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주변과 어우러진 독창적인 설계안으로 조합설립 이후 1년 만에 까다로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갈현1구역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유국형)은 지난달 17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4천140가구를 짓는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지난 2011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12월 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23만8천850.9㎡를 대상으로 하며, 용적률 233.13%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23층 아파트 4천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조합설립 1년여 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했는데

=설계 초기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일반 판상형 아파트 배치가 아닌 ‘옛길’을 테마로 한 특화된 단지 배치로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심의 신청을 했고, 지난해 9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구역의 경사지형을 고려한 길과 택지를 4개로 분류해 마당의 흔적을 간직한 4개의 다른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또 자연과 이웃을 향해 열린 다양한 풍경이 있는 마을 만들기를 테마로 설정했으며,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건축물 등은 보존 및 분산 배치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동주택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됨으로써 서울시의 가구당 벽면 발코니 면적 삭제 비율(30%) 규제를 면제받아 설계 시 발코니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갈현1구역의 경쟁력은

=입지적으로 갈현1구역은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고 뒤에는 앵봉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교통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맞닿아 있는 연신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광화문과 종로 등 시내까지 대중교통으로 30~40분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일산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호재도 예정돼 있다.

학군은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건설될 예정이며, 갈현초등학교, 선일여중·고 및 대성중·고등학교가 도보로 20분 내 위치해 있다. 또한 구역 인근에 예일여중·고 및 선정여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적으로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생활편의시설은 인근 은평뉴타운에 위치한 롯데몰과 삼송역 스타필드가 대표적이며, 특히 내년에 은평구 내 최대 규모를 뽐내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 중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지난 2011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끝에 조합설립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현재 구역의 당면과제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또 향후 계획은

=현재 교육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 구역이 대단지이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걸림돌이 없는 한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시공자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하반기에는 이주·철거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와 같이 갈현1구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특히 항상 열려있는 조합사무실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방문해 조합장과 차도 한잔 하며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는

=재개발은 공적사업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금,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등으로 사업성이 재건축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내 무조건적인 임대주택비율 상향보다는 지역에 맞는 적정 임대주택 비율 산정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