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문가 특강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 통지"
재건축 전문가 특강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 통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0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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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강의

재건축·재개발 전문연구·교육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 전문가 특강이 지난 9일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은‘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해 설명했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처분계획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현행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감정하여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행정계획이다. 주택등의 분양과 사실상 조합원의 분담금 및 정산금 등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개념을 담고 있어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합원의 종전자산 및 분양예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분양신청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조합원의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는데 오는 2월 9일 개정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통지해야 하며,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격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도 통지해야만 한다.

또한 분양신청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조합원의 재분양이 가능하며, 조합원 재분양시 정관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부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는 5년 이내에 재당첨을 제한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며,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택의 현저한 부족 및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인가의 조정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조합원 분담규모 20% 이상 증가 등의 경우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타당성검증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전부개정 법률이 해당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칙의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다음 정비사업 전문가특강은 16일에 진행되며 이학수 법무사가 강사로 나서‘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실무’에 대한 주제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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