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법무법인인본 변호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나서겠다"
김종규 법무법인인본 변호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나서겠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1.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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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아닌 헌법불합치땐 소송자만 구제돼

피해조합원 많다는 점 헌재에 각인시켜야 소송 유리

해당 재건축조합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 

2018년 두차례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전국의 재건축조합들이 위기에 놓였다. 이에 재건축·재개발분야 전문 법무법인 인본(대표변호사 김종규, 사진)에서 위헌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건축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한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와는 달리 이익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계량화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재산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불합리한 제도다.

아우러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재건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고 하는 국민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질서에도 반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반응은

=2018년에는 많은 조합에서 문의를 해 오고 있고, 적극적으로 헌법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조합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 실제 재건축조합 중 강남3구의 몇몇 조합에서 초과이익을 사전 감정해 산출을 하고 있는데 처음 생각보다 부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산출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위헌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의 추진계획은

=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때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법무법인 인본은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가능한 많은 청구인단을 함께 참여시켜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며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위헌적 법률임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과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된 결정례 등을 분석하고 헌법전공학자들로부터 위헌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위헌결정을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재개발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국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헌법소송을 전공했고, 독일에서 헌법소송을 주제로 박사학위과정을 밟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소송을 잘 진행할 자신이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받는 조합 및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시행돼 그동안 유예가 된 적도 있으나 실시돼 부과처분까지 받은 전례들이 있다. 이런 경우 해당 법률의 위헌에 대한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 헌법소송을 한 조합은 구제를 받게 되나 헌법소송을 하지 않은 조합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의 특성상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소수의 국민들이 희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헌성이 높더라도 합헌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가능한 많은 조합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헌법소송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더 많은 조합이 헌법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부디 적극적으로 위헌소송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법무법인 인본에서도 최대한 많은 청구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지면광고와 각 조합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 인터뷰 기사를 보시는 조합관계자분들이나 조합원들은 연락을 부탁드린다. <법무법인 인본 :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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