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철 사직2구역 도시환경조합장 직무대행"서울시 직권해제 도정법 위반"
장진철 사직2구역 도시환경조합장 직무대행"서울시 직권해제 도정법 위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1.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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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행정횡포 설상가상 조례만들어 행한 직권해제 도정법 위반

한양도성 복원사업 이유 사업장 구역해제 횡포 끝까지 싸워 정상화 시키겠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의 도를 넘은 직권해제 행위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내린 구역해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한양도성 성곽 복원사업’을 이유로‘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 한도를 넘은 구역해제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해제로 인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직무대행 장진철)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서울시 행정횡포를 더욱 알리는 한편 끝까지 싸워 사업을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밝혔다.

▲판결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면

=서울시가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해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도정법에 따르면 ‘문화재’가 있고 없고는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의 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문화재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지난해 1월 시행된 서울시의 조례 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구역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시장 직권으로 구역해제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행정횡포를 뒷받침하기 위한 악법인 셈이다. 이 조례 규정을 근거로 우리 구역이 직권해제 됐다.

▲직권해제의 과정은

=우리 구역은 2012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후 2013년 주택규모를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종로구청이 도대체 변경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니 서울시에서 보류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결국 서울시는 이 같은 보류 압력을 통해 3년이나 시간을 끈 후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 조례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우리 구역을 직권취소시키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서울시의 직권해제로 인해 구역 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고통 받는 주민 중에는 조합원은 물론 세입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입주가 됐다면 임대주택을 지정받아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구역해제로 인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혹시나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버티고 있다.

서울시 행정에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구역해제 이후에 이곳을 개선시켜 주겠다는 어떠한 청사진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가 새고 외풍이 심한 이곳 주택들의 노후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곳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우리 구역의 주택 노후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만 하더라도 기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공사장에서 쓰는 지지대를 얻어다가 방 한 복판에 설치해 둔 상태다.

▲향후 대응 계획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계속 진행시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사업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구역은 그동안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곳이다. 추정비례율도 100%를 넘어 사업성도 뒷받침되고 있었고 주민 갈등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시의 행정횡포로 인해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해법이 있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서울시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행정 오류를 시인하고 기존 조합 사업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으로부터 가져간 서울시가 매입한 선교사 부지도 매입했던 가격 그대로 다시 조합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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