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재분양 신청을 해야하는 지(국토부 2014.10.21.)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재분양 신청을 해야하는 지(국토부 2014.10.2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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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사업시행인가시 보다 정비사업비가 증액되고 대형 평형이 축소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A.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신청에 대한 사항은 최초 분양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최초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일반분양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현지 현황, 관련서류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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