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물건 인도 안한 자의 이행지체 이자 청구
재건축 매도물건 인도 안한 자의 이행지체 이자 청구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8.01.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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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대상자들이 조합에 인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 측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1. 사안의 개요
재건축구역 내 소유자인 갑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고 위 판결은 확정됐다. 갑은 위 판결 확정 후에 조합을 상대로“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구비시킨 후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매매대급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한편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마침으로써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위 최고 이후에도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최고서 수령일 익일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피고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해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4.23.선고 2004다82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4190 판결 등 참조).

3. 검토
위 사건에서는 매도인의 인도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리비 정산 내역 및 전기 사용료 부과 내역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매도인들이 인도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실제 매수인인 조합에게 인도 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아니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합 측의 승소를 이끌어내었던 사례이다. 일선 조합에서 매도청구 소송 판결 확정 후 실제 인도 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배청구 시에 원용할 만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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