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법제처17-0665,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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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법제처17-0665, 20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