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종전 재결신청 청구기준 지연가산금 산정 가능할까
재개발조합, 종전 재결신청 청구기준 지연가산금 산정 가능할까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0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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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종전 재결신청의 청구를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우징헤럴드=진상욱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은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의 기초가 되는 수용권, 수용대상토지 등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 없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보상법상 수용 및 보상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도 없다.

같은 맥락에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인정고시’를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선결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경우 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토지보상법 제30조가 정한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면 수용재결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 역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결 및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은 지연가산금과 별도로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재결신청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이 실효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차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된 경우 연 15%에 달하는 지연가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달리 사업시행기간의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로서는 사업시행변경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인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연 15%의 지연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재결신청 청구를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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