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유자의 해산동의를 신(新)소유자의 해산동의로 간주할 수 있나
종전 소유자의 해산동의를 신(新)소유자의 해산동의로 간주할 수 있나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8.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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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안광순 변호사] 1. 문제의 소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해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을까?

2. 법제처 유권 해석
1) 회답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해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다.

2) 이유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이하“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다목) 등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종전 소유자가 한‘조합 해산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권리ㆍ의무’의 범위에‘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설립’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조합‘해산’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율이므로 각각을 달리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정비사업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시키는 조합 해산 신청의 요건인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를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 해산 동의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해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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