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공자선정 '서면의결 기한' 조합이 결정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선정 '서면의결 기한' 조합이 결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9일부터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2.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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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권역・제출기한 1일’ 등 삭제

서면의결 철회해야 직접참석자로 인정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가 권역에 상관없이 가능하고 서면의결권 제출기간도 조합에서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시공자 선정총회에 참석할 경우 기존의 서면결의를 철회해야만 직접참석자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지난 9일 공식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동일 지역 내 서면결의 무효 규정 삭제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 등 동일 권역 내에 있을 경우 서면결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것도 삭제해 서면결의를 허용했다.

당초 행정예고안 제39조에서는 “조합원이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광역시나 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결국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 고시된 내용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됐다.

▲서면의결서 철회해야 직접참석자에 포함

대신에 서면의결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 총회에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 직접 참석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준 제35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철회한 후 총회에 직접 출석하면 직접 참석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서면의결권 제출 시한 ‘1일’도 삭제

서면의결권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한했던 서면의결권 제출 시한 ‘1일’ 규정도 이번 최종 고시 내용에서 삭제됐다.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라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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