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재개 주민사업설명회 성황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재개 주민사업설명회 성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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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1-3구역 벤치마킹 사업정체 해결방안 모색
금융사PF·시공사 책임준공·확정지분제로 사업추진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재개를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5년간 정체된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신길음구역 개발위원회는 인근에 위치한 베누스타76 예식장에서 신길음구역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약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재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발위원회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5년간 사업이 정체된 이유를 설명하고, 영등포 1-3구역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발위원회는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체 이유를 △과도한 초기사업비와 이주 및 명도 △과도한 비주거시설 비율 △추가 분담금 부담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꼽았다.

이에 신길음구역의 사업재개를 위해 유사한 영등포1-3구역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과도한 초기사업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사를 통한 PF대출을 통해 사업시행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자의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을 통해 비주거시설의 미분양리스크를 제거하고 이주 및 명도의 일정을 단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정지분제를 도입해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가분담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자문사 선정을 통해 사업주체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이다.
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영등포1-3구역의 초기 문제점과 현재 우리 구역의 문제점과 매우 유사하다”며 “그동안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체된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1년 6월 조합 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이 급속도로 진척됐다. 지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같은 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사인 D&G파트너스의 횡포로 사업이 지난 5년간 정체된 상태다. 시행사가 정비구역 내 지분 40%를 확보한 후 의결권 또한 40%에 해당하는 108개를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D&G파트너스는 신세계건설과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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