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136 재건축 시공자 선정 일반경쟁입찰로 선회
문정동136 재건축 시공자 선정 일반경쟁입찰로 선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13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 2번의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
컨소시엄 금지 조항 삭제...일반경쟁입찰로 재선정 도전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해 컨소시엄 금지와 제한경쟁입찰을 악용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벌어졌던 문정동136번지일원 재건축사업이 결국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을 원점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문정동136번지일원 재건축조합(조합장 정수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조합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오는 22일, 입찰 마감은 4월 16일이다.

또한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120억원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선정 후 5일이내 현금입금)로 납부 가능하다. 조합이 정한 총 공사금액은 2천462억4천458만8천원(VAT 별도)며, 3.3㎡당 공사비 입찰 상한가는 485만원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공동도급 불가 조건은 이번 공고에서 삭제됐다.

이곳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인 것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려 했기 때문이다.

‘공동도급 불가’ 조건을 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3회 유찰 후 진행한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수의계약) 입찰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 2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총회에 현대엔지니어링만 단독으로 상정해 지난해 12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2월 15일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과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은 가처분 결정의 이유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5항,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투표로 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이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절차에 적용된다”을 지적하며 “대의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공자를 결정해 임시총회에 상정한 것은 도정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 1월 27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을 모두 상정해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서울동부지법에 발목을 잡혔다.

법원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및 수의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라는 의미의 강행규정인 도정법 제 11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조합이 27일 수의계약 의결의 건,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의 건, 총회에서 선정된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가계약 체결 결의의 건 등에 대한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두 차례 가처분 결정에 조합의 ‘공동도급 불가’ 조건을 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의도적으로 3회 유찰해 수의계약을 유도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 제1항,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서 건설업자등의 공동참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조합에서는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라는 제한 조건을 부가해 입찰을 진행하고있어 제한경쟁입찰 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찰방법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공동도급 불가는 일반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입찰참여조건으로 걸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조합의 공동도급 불가 조건을 놓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조합의 최초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대림산업, 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됐지만, 이후 3차례의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입찰 과정에서 돌연 조합이 공동도급불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조합은 공동도급불가 조건을 삭제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일은 털고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며 “문정동136 재건축은 어떠한 시공자와 유착되지 않았고, 모든 시공자에게 문호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동136번지일원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로 대지면적 6만4천972㎡이다.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의 아파트 1천2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