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강남3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정밀검증 놓고 정면 충돌
국토부 서울시 강남3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정밀검증 놓고 정면 충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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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청 인가해도 신청서류 미흡하면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서울시 “이주시기 조정통해 인가시점 최대 1년 늦춘다”
강남3구 "조합들 반발에 한국감정원 의뢰 거부"

▲ 사진은 방배1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총회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강남3구가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 검증의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국토부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한 재건축조합 13곳을 대상으로 관할구청에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으라고 했지만 강남3구청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와 손을 잡고 행정감사를 통해 최초 신청 서류가 미흡할 경우 구청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신청서 문제 있으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하겠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작년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재건축조합에 대해 최초 신청 서류가 불완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구청의 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시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등 13곳의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이들 단지에 대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구청의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한 구청의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행정 감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 재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신청 서류가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가 구청의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해 해당 단지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도 신청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가능하고,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가처분 취소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민공람 기간 위반이나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각종 동의서 서명 위조, 대리 서명 등은 ‘결정적 하자’로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재검토는 서울시의 주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산하 구청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권한이 있어 이를 통해 조합이 처음에 낸 신청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또한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남3구청 모두 한국감정원에 의뢰 거부한 것이 발단

국토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까닭에는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청 모두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개별 구청의 실무자들을 불러 모아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심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에게 “서류를 엄중히 심사하고 반려할 것은 반려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정밀검증을 언급하면서 한국감정원 타당성 의뢰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남3구청 모두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 의뢰를 거부하고 자체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기를 들었다.

먼저 강남구청은 애초에 국토부가 개별 구청 담당자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심사’를 강조한 회의 자체에 다른 업무를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재검토 지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서초구청 또한 지난 5일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계획이 없다며 법률·회계 등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청은 잠실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단지별 4천만원이 넘는 검증수수료로 인해 예산부족의 이유로 타당성 검증 의뢰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가 국토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주민 반발을 감수하면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부담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이기시기 조정 통해 관리처분인가 1년 늦춘다

지난해 말 신청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이주시기 조정’을 통해 인가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계획 심의를 통해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에 게재한 인가 희망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 대상에 오른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한 강남3구 재건축단지들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구청은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대규모 주택 멸실로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될 때 이주계획 심의를 통해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게재한 인가 희망 시점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6일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에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송파구 미성·크로바, △송파구 진주아파트 등의 이주시기가 논의된다. 또한 다음달에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방배13구역 △한신4지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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