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신청서류 미흡시 ‘반려’ 아닌 ‘보완’ 지시해야
재건축 관리처분 신청서류 미흡시 ‘반려’ 아닌 ‘보완’ 지시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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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3구청 반발에 사후감사 등 법적 검증
보완서류 제출로 보정 가능한 경우는 반려해선 안 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의 지시에도 강남3구청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인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토부에서도 즉각 사후감사 방침 등을 내세우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내더라도 국토부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반려가 아닌 보완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도저히 관리처분으로서의 근간을 갖추고 있지 못해 관리처분계획의 실질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다”며 “총회를 다시 하지 않고 미비서류 제출만으로 보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지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사후감사 등 법적 검증 통해 문제 있을 경우 반려하겠다"

강남3구청이 모두 한국감정원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거부하자 국토부는 구청의 인가가 문제가 있을 경우 취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선택사항이라 구청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과정이나 내용이 법적 검증을 통해 법 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은 관할구청장에 있지만, 국토부에서 사후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인가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도정법 제77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는 때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 구청장 등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토부에서 강남3구청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후감사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인가 처분 취소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반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흡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려보다 보완 지시가 이뤄져야

국토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반려 지시에 대한 업계의 비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신청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완이 아닌 아예 반려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과정에서도 보완 사항을 통보해 조합이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반려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완지시를 통해 미흡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향훈 변호사는 “새롭게 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미비서류 제출만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려가 아닌 보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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