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시행된 재건축 재개발 계약업무 처리기준 쟁점 정리
2월 9일 시행된 재건축 재개발 계약업무 처리기준 쟁점 정리
시공자 선정시 서면결의서 철회해야 총회 직접 참석자로 인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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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땐 일반경쟁+전자입찰... 3억 이하 건설공사는 지명경쟁 
시공자 선정시 동일권역 서면결의 허용· 결의서 제출기간은 조합이 결정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시공자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입찰 제도의 의무 적용이 시작됐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 조합들은 시공자 선정 원칙을 담은 도정법 제29조에 따라 ‘일반경쟁’과 ‘전자입찰’을 토대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하위규정인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공식 발표했다.

▲시공자 선정의 두 축 ‘일반경쟁’과 ‘전자입찰’

시공자 선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입찰을 병행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공정·투명하게 시공자 등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도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는 일반경쟁을 대신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다. 도정법 동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는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명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등이다.

아울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이다.

한편 전자입찰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 이하 △동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외한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의 공사다. 또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도 전자입찰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 지역 내 서면결의 무효 규정 삭제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 등 동일 권역 내에 있을 경우 서면결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것도 삭제해 서면결의를 허용했다.

당초 행정예고안 제39조에서는 “조합원이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광역시나 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결국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 고시된 내용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에 서면의결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 총회에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 직접 참석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준 제35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철회한 후 총회에 직접 출석하면 직접 참석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서면의결권 제출 시한 ‘1일’도 삭제

서면의결권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한했던 서면의결권 제출 시한 ‘1일’ 규정도 이번 최종 고시 내용에서 삭제됐다.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라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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