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2월 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재분양 신청 허용...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은 금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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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이번 개정 법을 통해 조합원 재분양 허용 등 새로 도입되는 내용도 적지 않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재분양 신청이 가능해지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이 금지된다.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허용(제72조 제4항)=경미한 경우를 제외한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분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종전감정평가액 및 분담금 추산액 수령,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종전 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분양 허용 여부를 놓고 조합 내 분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부채납 기준 마련(제51조)=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이 법률 근거를 통해 금지된다.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정비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의 운영기준을 작성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 강남 재건축단지 내에 일부 아파트동을 존치하라는 지시를 내려 상식 수준을 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 규정의 향후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준공인가 후 정비구역의 해제 근거 마련(제84조)=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정비구역의 효용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정비사업 건축물과 토지의 준공인가 고시 시점으로 보고 자동 간주 규정을 삽입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과는 상관이 없다.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조합도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감정원 지원 근거 논란(법114조)=이번 개정법에서 유독 돌출되는 내용이 한국감정원에 대한 조항이다. 업계에서는 한국감정원에게 독점 권한을 준 특혜성 규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 사실상 정비사업 업무 전체에 독점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 또는 LH에게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었다.
특히 LH가 사실상 정비사업 업무에서 손을 뗐다는 점에서 한국감정원의 독점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114조에서는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을 명시해 전방위적 활동 영역으로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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