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법령집' 2018년 개정판 발간
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법령집' 2018년 개정판 발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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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사)주거환경연구원이 다음달 3일 ‘재개발·재건축법령집’ 2018년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행 배포되는 법령집은 정비사업유형 통합,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기준명시, 시공자 수의계약 요건완화,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절차명시, 현금청산절차 구체화 등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사실상 전면개정이 이뤄진 관련법령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하위규정 등을 총망라해 편집했다.

이번 법령집은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3단으로 편집해 법령 내용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도 수록함으로써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시정비법이 제정 시행되던 2003년부터 15년 동안 거의 매년 3천여권 내외의 법령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법령집은 추진위원회, 조합,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기업 등 정비사업 관련자들의 신뢰 속에 최고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강민교 주거환경연구원 실장은 “최근 도시정비법의 내용이 전부 개정돼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 법령집에서는 바뀐 내용을 모두 수록해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했다”며 “전국 추진위원회·조합대표자들과 이들을 행정지원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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