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가분담금 정보제공과 조합설립동의서
재건축 추가분담금 정보제공과 조합설립동의서
  • 김향훈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8.0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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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1. 추가부담금 정보제공의무

도시정비법이 2012.2.1.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16조 제6항이 신설됐다.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3.2.2.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013.3.2. 이후부터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2013. 3. 2. 이전에 이미 받아둔 조합설립동의서는?

그렇다면 이미 받아 둔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떻게 되는가?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한 연후에 다시 징구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되는 것인가?

이에 관해 최근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524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74285 판결이 있어서 소개한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약간의 내용만 추가했는데 “이미 징구한 동의서에 대해 다시 추가부담금 정보제공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다음은 판결의 요지이다.

3. 소급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다

개정규정이나 부칙<제11293호, 2012.2.1.> 중 어디에도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바,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는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3.2.2.부터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3.2.2. 이전에 받은 동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동의로서 유효하므로, 2013.2.2.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을 소급 적용해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처분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인가처분일인 2014.3.28.에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인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합설립동의서의 징구에 관해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가 새로 이행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당시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의의 의사표시가 그 소급 적용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정규정에 의해 새삼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신뢰를 침해하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배척했다.

5.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의 정도에 대하여

한편 이 사건에서는 2013.2.2.이후에 징구된 동의서에 대하여도 그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의 정도에 대해 판시한 바 있다. 당해 추진위원회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①서울특별시로부터 부동산가격자료를 제공받아 서울시가 제공하는 클린업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2012.6.18.경에 이를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했고, ②2012.6.19.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는 점과, 토지등소유자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명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리하여 ③개별 토지등소유자는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재판부는 “①개정규정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정보의 제공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추정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토지등소유자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추정 분담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추정 분담금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여 분담금 정보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다.

<문의 :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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