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조안정성 비중 50%로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구조안정성 비중 50%로 상향
시장 군수의 현지조사 단계에 전문 공공기관 참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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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돼 왔고,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밝힌 주요 개선내용은 먼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짓는 현지조사 단계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구조체 노후화나 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40%였던 ‘주거환경’을 15%로, 20%인 ‘구조안전성’을 50%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결과 E등급 시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은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한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대부분의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사실상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도입된다. 현재는 법률별로 안전진단 절차가 별도로 운영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아도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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