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제도변화와 및 대응방안 설명회 연다
주거환경연구원, 재개발 재건축 제도변화와 및 대응방안 설명회 연다
내달 6일 건설회관에서 3개 주제로 4시간 진행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2.21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정법 전부개정안·계약업무 처리기준·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절차 등 분석해설 

▲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주거환경연구원이 주최한 8.2부동산대책 대설명회.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사업 제도변화와 대응방안을 명쾌하게 짚어보는 대설명회가 열린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관한 해설과 시장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제1주제 : 최근 정부정책 및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절차 △제2주제 :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주제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 등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주제에서는 지난해부터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최근 부동산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며, 김호권 사무처장(주거환경연구원)이 60분 동안 설명한다.

제2주제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업체선정 중 전자입찰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시공자선정 계약업무처리기준 등 계약 전 분야에 걸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해 60분에 걸쳐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가 설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제3주제에서는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해 홍봉주 변호사(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90분 동안 설명한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은 “정비사업추진 및 계약절차 등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고 말했다.

설명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돼 있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거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200명까지 설명회 자료집과 함께 2018년 최신 개정판 '재개발재건축 법령집'을 함께 제공한다. <문의 : 02-566-7001, www.reikorea.org>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