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폐지운동 전국으로 번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폐지운동 전국으로 번진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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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등 전국 재건축조합들 위헌소송 본격화
지방 재건축단지들 사업 좌초 위기봉착에 속속 참여
업계 "부동산시장 양극화 부작용 우려… 빨리 폐지해야"

▲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달 30일 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과 재건축 조합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2차 좌담회를 가졌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움직임이 강남을 넘어 전국 지방 재건축사업장까지 퍼지고 있다.

강남 재건축사업장만 겨냥한 줄로만 알았던 초과이익환수제가 전국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 규모를 공개한 이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금액에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 재건축단지까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위헌소송을 준비중인 김종규 법무법인인본 대표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전국 모든 재건축사업장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전국 각지의 재건축조합들이 위헌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히거나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을 포함한 전국 16개 재건축단지 조합·추진위들이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많은 조합들이 현재 위헌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부담금 회수 움직임에 법조계와 재건축조합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서명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까닭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가격의 양극화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조합들 사이에서는 수억원 발생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느니 차라리 그 돈을 더 좋은 아파트를 짓는데 쓰자는 요구가 늘고 있다. 고급화 전략을 통해 공사비 인상 등 개발비용을 높여 조합원별 추가부담금을 높임으로써 재건축 부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차별화된 단지를 만들면 향후 미래가치의 상승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강남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요가 풍부한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고급화 전략을 통해 향후 재산가치의 상승을 노리면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강북 및 지방 사업장들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이우진 법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부담금을 부과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모순된 발상으로 주택가격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위헌소지에 입법취지마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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