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60일 이후 분양공고 절차 진행시 조치사항(국토부 2016.6.7.)
사업시행인가 60일 이후 분양공고 절차 진행시 조치사항(국토부 2016.6.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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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등 분양공고 절차를 이행한 경우 해당 분양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 경우 시장·군수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위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분양공고의 유효여부 및 시장·군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동 기간의 미준수 사유, 지연기간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당 지자체가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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