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않고 총회장 떠난 재개발조합원의 의결정족수 포함여부
투표 않고 총회장 떠난 재개발조합원의 의결정족수 포함여부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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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1항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의결이 불가피하고 이에 도시정비법과 각 조합 정관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각자의 생업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총회 도중에 총회 장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중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서면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므로 의결정족수 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했다가 투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총회 도중에 총회 장소를 떠난 조합원들의 의결권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가? 모두 기권으로 간주해 의결권을 산정하면 되는 것인가?

예컨대 조합원이 100명인 조합이 있다고 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의결정족수인 사안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71명이 참석해 총회를 개의했으나, 총회 도중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총회 장소를 떠난 사람이 20명이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27명이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24명일 경우 이 안건은 71명 참석에 기권 20표, 찬성 27표로 부결됐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51명 참석에 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0.4.29.선고 2008두5568 판결을 통해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라고 설시한 후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위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투표에 불참한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9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안건은 71명 참석에 기권 20표 찬성 27표로 부결된 것이 아니라 51명 참석에 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시사하는 바는 조합이 총회를 진행하면서 총회 장소를 떠나는 조합원들의 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예컨대 투표하지 않고 총회 장소에서 떠난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등)을 마련해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의사록은 중요한 증명수단이 되므로 1차 성원보고, 2차 성원보고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투표하지 않고 떠난 조합원이 몇 명인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이 몇 명인지를 명확히 기록해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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