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제도 변화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제도 변화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8.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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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박순신 대표] 올해 2월 9일부터 전부 개편되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비사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 것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의 처리 기준은 그동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조합정관과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에는 시공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몇몇의 협력업체 선정은 반드시 경쟁입찰로 하고 총회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제정해 고시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모든 협력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누어 보면 대략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협력업체는 일반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선정에 있어서 실적, 회사의 신인도, 가격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반경쟁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집행부와 일부 업체간의 유착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의 증가 등이 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즉, 정비사업의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과 협력업체 모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이 바로 이번에 제정해 시행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월 9일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처리기준에서 입찰방법을 최저가 방식이나 적격심사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의 선정은 입찰 가격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조합은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나 조합원이 보기에는 조합의 일을 도와주는 협력업체의 업무역량을 구별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동안 제도개선의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조합에서 적격한 협력업체를 선정해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용역비용의 지출측면보다는 조합이 얻게 되는 이익(기간의 단축과 사업비 절감의 차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수록 조합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달성하는 적격업체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조합원 전체에게 보이지 않은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인 것이다.

사실 이런 우려는 지극히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개선이 있게 된 배경으로 되돌아가 보면 꼭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서 기분이 개운치 않은 것이다.

조합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적절한 협력업체를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선정하고자 한다. 이것이 곧 전체사업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조합원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줄지가 관건이다.

결국은 조합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신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더 높고, 결과적으로 조합원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협력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합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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