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집값 폭등 부작용 우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집값 폭등 부작용 우려
폐지 안되면 산정기준 현실 맞게 손질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23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 발표 이후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 오히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발표대로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향후 해당 단지들의 시세에 재건축 부담금이 반영돼 향후 5~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방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힘들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수요 많은 강남권은 부담금으로 인해 집값 급등할 듯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21일 발표한 것과 같이 향후 조합원별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본래 취지인 집값안정의 정반대 현상인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부담금이 입주 후 집값 시세에 반영돼 가격이 더욱 상승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 선호도가 높고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시세에 반영돼도 충분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줄게 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약 5~6년 뒤부터는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우진 세무사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며 “오히려 수요가 높은 강남에는 부담금이 고스란히 시세에 반영돼 향후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적용된 부담금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국토부가 2006년 최초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국의 대부분 재건축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지방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변 시세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곳도 있어 예상치 못한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포항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신규공급이 계속 이뤄지는 강남3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수요가 몰려 부동산 시장가격과 주거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세무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10년도 넘은 오래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재건축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금이 발생해 지방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힘들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