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논의 시작... 이달말 재정개혁특위 구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논의 시작... 이달말 재정개혁특위 구성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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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다주택자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방향 등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정해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보유세 인상 논의뿐 아니라, 임대소득 과세나 소득세 면세 축소범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선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통상 7∼8월경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회 입법 절차 등을 거치는 만큼 이르면 6월 지방선거 이전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주목되는 것은 역시 보유세 개편 방안이다. 아직 특위가 출범하지 않았지만,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종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높이고,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초고가 주택’인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종부세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너무 높이면 서민들의 재산세가 함께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집값 하락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족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보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결정되면, 동요하는 집부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폭탄을 피하고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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