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참여 조합 많을수록 유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참여 조합 많을수록 유리
주거환경연구원 TF회의서 소송일정과 소장 내용 검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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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후엔 가압류에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수천만원
법령헌법소원 제기시한인 3월 이전에 해야 소송비 부담적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올해 재건축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 소송이 임박했다. 이르면 금주 중 법령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지난 24일 개최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위헌소송 합동TF팀 3차 회의에서 소장내용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소송일정을 검토하면서 많은 재건축사업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규 변호사는 “헌법소원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조합원들이 위헌 소송에 동참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법령 헌법소원 제기가능한 시기는 3월이 마지막

법무법인 인본은 오는 3월이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규 변호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며 “초과이익환수제 법률이 개정된 지난해 3월 2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인 올해 3월 21일 또는 제도가 부활한지 90일이 지난 3월 31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법령 헌법소원의 기회를 놓치면 조합별로 행정처분인 재건축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헌소송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법령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법령 헌법 소원) △재판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법(위헌법률심판제도)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할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다.

이중 법령헌법소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행정처분행위인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에 법령헌법소원을 하는 경우 별도의 인지대가 필요치 않지만 행정소송을 병행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가 늦어질 경우 추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시점에서 행정소송으로 부과처분을 다툼과 동시에 위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인지대(부담금 100억원의 경우 약 3천500만원) 등 과도한 소송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법은 ‘집행부정지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부담금에 대한 징수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징수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고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전부 납입(징수)해야 하고,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금을 제공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처분 없어도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 모두 ‘현재성’ 충분

헌법재판소는 2008년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건축조합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로 부과처분도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헌 판단의 요건 중 하나인 ‘현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정액을 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하는 부수적인 의무를 주기 때문에 실제 부과처분이 없음에도 ‘현실성’과 ‘직접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두가지 이유로 인해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각하가 아닌 본안심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본안심리가 이뤄질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06년 시행 후 그동안 유예가 된 적도 있으나 실제 부과처분까지 받은 전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재건축조합 참여해야 위헌 가능성 높아

이번 위헌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조합이 위헌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헌법소송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4년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까지 심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소수의 조합만이 헌법소원을 신청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제동을 거는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마찬가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위헌소송에 직접 참여한 조합은 구제를 받게 되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쌍용1·2차아파트 재건축조합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조합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조합 △뉴타운삼호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 △북가좌6구역 재건축추진위 등 16개 재건축단지 조합·추진위들이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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