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되면 관리처분계획 사실상 불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되면 관리처분계획 사실상 불가능
조합이 조합원별 부담금액 결정… 부담금 갈등과 소송으로 재건축사업 '올스톱'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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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 22일 주거환경연구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TF팀 합동회의에서는 정비업계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명확치 않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분배 문제로 큰 내홍을 겪게 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건축 부담금 개인별 분배 문제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첨예한 대립 예고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조합 전체의 부담금 규모를 통지하도록 돼있다. 각 조합원이 내야할 부담금액은 조합이 알아서 정해야 한다. 문제는 재건축 부담금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는 지 조합원 개인별 분배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규모가 각각 다른데다가 분양받게 되는 주택규모 또한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많은 조합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계산된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분배기준도 명확치 않은 재건축 부담금 분배까지 더해지면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로 조합 용역비, 소송비 등 사업비 증가 불가피

TF팀 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과 별개로 재건축 사업추진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겼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조합은 먼저 재건축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외부 용역비가 추가된다. 여기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조합원들이 개별 분배를 위한 추가 용역비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가, 향후 조합원들이 개별 분담금 분배에 불만을 가져 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작은 지방사업장이라도 용역비와 소송비 등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세무사는 “전국의 모든 재건축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도로 인해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해 지면서 지방의 재건축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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