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하반기로 연기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하반기로 연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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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안정 볼모로 이주시기 조정 나서
미성·크로바 7월, 진주아파트 10월 이후 인가될 듯

▲ 10월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잠실 진주아파트.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관인가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두 단지 모두 올해 4~9월에 이주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두 단지가 동시에 이주에 나설 경우 전·월세난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적으로 이주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가구 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성·크로바아파트(1천350가구)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 된 이후, 진주아파트(1천507가구)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며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 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상 관리처분인가 이후 2~3개월 뒤 이주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미성·크로바아파트는 10월, 진주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 이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는 올해 12월 말까지 송파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또다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에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어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을 가져올 경우 주택시장 파급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말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면서 무효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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