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재건축 규제 사전 차단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
오락가락 재건축 규제 사전 차단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
김승희 의원, 재건축 핵심 규제 법률로 상향 조정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2.27 1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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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임의로 변경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시행령에 위임된 재건축 핵심 조항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 △내진성능·소방시설기준 미충족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 30% 이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가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 및 고시로 되어 있어 정부 정책 기조 및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국민안전과 국민다운 생활 권리를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할 필요성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무줄로 만들어 국민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일은 사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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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흥 2018-03-14 18:46:15
꼭 통과되어서 정부의 못된 행태를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