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관련된 쟁점
재개발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관련된 쟁점
  • 홍봉주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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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경과해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3.10.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 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규정들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심해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의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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