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
서울시의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02.2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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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용산구에서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정비사업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추진현황 및 자금집행 내역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서 만든 클린업시스템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 강제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 알려주십시오.

새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추지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또한 외부공개 의무사항의 강제사항 여부는 도시정비법 제138조 벌칙조항이 있으므로 강제사항입니다.

최근에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의 자료공개 요구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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