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폭주’…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폭주’…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개포4차·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용역업체 선정 공고 잇따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2.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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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대신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27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안전진단 용역 공고를 낸 재건축단지는 전국 1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삼익그린맨션2차‧현대아파트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성내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개포4차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우창아파트‧신길우성2차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현대 △부산시 동래구 사직1-5지구 △광주시 서구 우성1차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지난 26일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7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단지가 일제히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신청한다. 구청에서는 직원을 보내 육안으로 현장을 실사하게 되며 이후 용역업체를 선정해 계약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최근 다수의 재건축단지들이 안전진단 업체 용역공고를 내며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에 강화된 요건을 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관보에 행정 예고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의 예고기간을 다음달 2일로 잡아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면 새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실사와 안전진단 용역입찰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리며, 입찰 후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맺는 기간도 최소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도전만 놓고 본다면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국토부를 이길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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