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5일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5일부터 시행
행정예고 제안의견 반영, 화재안전 및 주차장 기준 배점 늘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3.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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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0.20→0.50)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0.40→0.15) 조정 등이 골자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의견수렴을 통해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3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일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3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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