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부터 2.65% 인상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부터 2.65% 인상
3.3㎡당 610만7천원→ 626만9천원으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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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부터 상승 적용된다. 지난해 9월 대비 2.65% 올랐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지난해 9월 공급면적 3.3㎡당 610만7천원에서 16만2천원이 오른 626만9천원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려 고시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의 경우 3.148% 상승한 것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가 1.187%p 올랐고, 재료비도 1.887%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를 0.668%p 상승시켰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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