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양천구청장·지역구의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대
여당 양천구청장·지역구의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반대
"강남은 제외, 목동은 해당" ... 형평성 문제 제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0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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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안전진단 신청 단지는 기존 고시 기준 적용해야"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에 여당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황희 국회의원(양천갑)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건축 형평성과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했다. 양천구 목동 일대에는 준공 후 30년에 이른 목동아파트 1~14개 단지 약 2만6천가구가 재건축 대기 중이다.

우선 이들은 “국토부의 이번 고시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 있다”며 “예고 없이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대형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 상황에 비춰볼 때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목동아파트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던 시절에 지어져 지진에 취약하고, 갯벌과 같은 연약지반에 세워져 수많은 파일에 지탱해 건물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며 “파일이 박혀 있어 지하주차장도 없으며,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판정 기준인 E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점으로 터무니없이 높였다”며 “이 때문에 (목동아파트보다) 뒤늦은 재건축 연한임에도 안전진단을 발빠르게 추진한 강남 지역 재건축아파트들은 이번에 도입한 고시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고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특정 평가항목의 과다배점은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구조안전성에만 의존하는 물리적 재건축 평가기준은 현행법이나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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