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전 재개발추진위 설립인가의 효력
구역지정전 재개발추진위 설립인가의 효력
  •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18.03.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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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학수 법무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적법한지 문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제도는 2002.12.30. 같은 법의 제정에 즈음해, 그 전까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여러 법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별달리 규율되지 않고 있던 사업추진위원회 등에 대해 일정한 법적 틀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등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해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앞서 본 여러 법규정 및 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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