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제도변화 및 대응방안 모색 대설명회 개최 '성황'
재개발·재건축 제도변화 및 대응방안 모색 대설명회 개최 '성황'
주거환경연구원, 도정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3.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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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사업 제도변화와 대응방안을 명쾌하게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지난 6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대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당초 사전 신청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일 300여명이 넘는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몰려 새롭게 개편된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정부정책 및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총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제1주제에서는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이 지난해부터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2주제에서는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전자입찰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시공자선정 계약업무처리기준 등 계약 전 분야에 걸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끝으로 제3주제에서는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정비사업추진 및 계약절차 등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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