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건축단지 이주시기 조정
서울시, 서초구 재건축단지 이주시기 조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3.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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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서울시에 의해 이주 시기가 늦춰졌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2,673가구)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2,911가구)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2,090가구)는 12월 이후, ♦한신4지구(2,898가구)는 12월 이후로 각각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이로써 이들 단지의 이주도 올 하반기부터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인접구(區)에 올해 약 1만3천여가구의 이주가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의 이주가 겹칠 경우 올해에만 2만가구가량이 멸실돼 주택시장의 불안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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