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융단폭격式 규제에 집단 반발 고조
재건축사업 융단폭격式 규제에 집단 반발 고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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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주민들 항의 시위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참여도 줄이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가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하에 생산해내고 있는 각종 재건축 규제에 전국 재건축현장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사업초기 단계까지 틀어막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버텨온 주민들이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개정안 발표 이후 이달 5일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양천·노원·마포구의 노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동투쟁 여론이 형성되며 집단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양천구 목동지역 주민단체들은 시위를 개최해 안전진단 강화가 비강남 재건축단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를 비판했다.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 또한 국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모든 단지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항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강화에 반발하는 양천구와 노원구, 마포구 등의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구로구와 강동구까지 영역을 확장해 ‘안전없는 도시슬럼화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를 만들어 집단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하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소방활동의 용이성’및‘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졸속행정이라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안전진단 항목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비중을 대폭 낮춘 상황에서 소방 활동 용이성이나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마치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개선효과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법률헌법소원에 대한 관심도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전국의 재건축조합들이 단체로 환수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위헌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 재건축조합과 4개 재건축 추진위 등 총 16곳이 공동소송인단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서울 강남권은 물론 강북, 강서, 과천,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재건축단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외에도 위헌소송에 대해 전국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앞으로 소송이 본격화되고 나면 향후 전국 재건축조합들의 집단의사 표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는 결코 강남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전국의 모든 재건축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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