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제도변화 대설명회…정비사업 실무·현장 전문가 총출동
재개발 재건축 제도변화 대설명회…정비사업 실무·현장 전문가 총출동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3.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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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사업 제도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명쾌하게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지난 6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대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당초 사전 신청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일 300여명이 넘는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몰려 강화된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들과 새롭게 개편된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재건축·재개발 부문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실무 전문가들로 짜여진 업계 최고의 정책 연구 모임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드러나는 각종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발굴·조사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있다.

포럼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비사업 최일선 현장의 추진위·조합 관계자들로 이뤄진 정책자문위원회와 정비사업 분야에서 쌓은 이론과 실무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전문위원회를 거친 제도개선안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정비사업추진 및 계약절차 등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에게 소양과 전문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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