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토법 협의절차가 도정법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에 준용되나
공토법 협의절차가 도정법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에 준용되나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8.03.1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안광순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공토법 상 협의절차 진행 전 또는 진행 중 청산대상자가 조합을 상대로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했음에도 조합이 부작위 했을 때 그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유효하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막대한 지연이자 부담을 추가로 갖게 되기 때문이다.

2. 조속재결신청청구권 제도의 취지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등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관계 법령에 의해 보상대상이 됨에도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상시기를 임의로 미루기 위해 협의절차를 게을리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시기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공토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속재결신청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고등법원의 판단(후에 대법원에서 뒤집힘)

도정법 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 절차와 공토법 상 수용재결의 전치 절차인 수용보상금 협의 절차가 엄격히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임을 전제로,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도정법 상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공토법에 기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토법 상 수용보상금 협의절차 및 그 사전 절차로서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공토법이 정하고 있는 각 단계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을 경우(사업시행자의 협의 요구가 없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공토법 상의 단계별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와 사이에 도정법 상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를 했으므로,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도정법 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 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 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된다.

또한 도정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토법 상 협의 및 그 사전 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정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도정법 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조속재결신청 청구는 도정법 상 요건에 충족되므로 조합이 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