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리딩기업 (주)뜨락애… 아파트 화단을 1층 전용정원으로 임대분양
재개발 재건축 리딩기업 (주)뜨락애… 아파트 화단을 1층 전용정원으로 임대분양
‘1층 분양 서비스 시스템 특허’ 70년간 장기임대… 입주민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1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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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사실상 방치됐던 아파트 1층 옥외공간을 1층 입주민이 개인 전용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정비사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층 세대 앞 공간 약 40㎡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입장에서는 1층 아파트 세대의 가치를 높여 분양 대박을 실현시키고, 수분양자에게는 도심 속 전원생활을 제공해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템이다.

㈜뜨락애는 이 같은 아이디어로 2016년 특허(특허번호 10-1638094호)를 받고,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섰다.

김광수 뜨락애 회장은 “사실상 죽은 공간으로 인식되던 1층 전면 공간을 뜨락애의 아이디어로 1층 입주민에게는 행복한 전원생활을, 조합에게는 분양 대박을, 전체 입주민에게는 관리비 절감의 혜택을 각각 제공하는 효자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며 “실제로 1층 전용정원이 만들어진다면 단지 내에 예전에 없던 긍정적인 아파트 문화가 새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70년간 장기임대…특허 받은 아이디어

특허를 받은 이 아이템의 정식 명칭은‘공동주택 1층 분양 서비스 시스템’이다. 아파트 1층 전면에 연접한 조경면적 40㎡(84㎡ 기준, 가로 8m × 세로 5m)에 테라스, 파고라, 조경수, 유실수 및 야생화와 잔디 등을 심고 나머지 공간에 박스매립형 텃밭을 조성해 조경을 특화, 도심 속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전체 입주민들이 1층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 70년간 이 면적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용정원 사용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여했다는 게 특징이다.

원래 1층 세대 앞 공간은 1층 세대와 바로 맞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아파트단지 내 모든 1층 옥외공간은 법률적으로 아파트 소유주 전체의 공유지로 간주돼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전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같은 1층 텃밭 활용 시도가 있었지만, 소유주 전체가 소유하는 공유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결국 무산됐다.

뜨락애는 이 같은 법률 문제를 장기임대차 계약 방식으로 풀었다. 1층 전용정원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소유주가 임대인이 되고, 1층 전용정원 세대 소유주가 임차인이 되는 형태다. 이 같은 내용을 모든 입주민 100%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으로써 법률적 문제를 완료시키는 것이다.

특허를 받은 이 아이디어는 누구든 도용해서는 안 된다. 특허법 제225조에 따르면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특허권자를 가진 뜨락애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체 입주민 윈-윈 구조… 1층 세대는 전원생활, 다른 입주민은 관리비 절감

1층 전용정원 시스템은 입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을 예견하게 하고 있다. 1층 입주민에게는 도심 속 전원생활을,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민에게는 1층 텃밭 임대비용에 따른 관리비 절감의 혜택을 제공한다. 1층 전용정원의 임대비용은 분양가의 1%를 적립시키는 방식이다.

예컨대 전용정원이 딸린 1층 세대를 10억원에 분양했다면 그 중 1%인 1천만원을 1층 전용정원의 임대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관리단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전체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수억원의 아파트관리기금이 적립된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문원예업체가 1층 전용정원 관리

1층 전용정원 관리는 전문원예업체가 참여, 꼼꼼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공해 겨울 분위기를 한껏 낼 계획도 갖고 있다. 우선 뜨락애는 텃밭 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이 상부 낙하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성이 강화된 파고라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파고라는 테라스 전면과 출입구 부분까지 연결되도록 해 텃밭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전용정원의 각종 식물들이 제자리를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원 조성도 컨설팅한다.

텃밭은 전용박스에 거름냄새가 나지 않는 특수 배양토를 매립해 병충해에 강한 상추, 방울토마토, 들깨 등의 재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포도나무도 식재해 포도나무 덩굴이 파고라 기둥을 타고 올라가 정취 있는 정원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층 전용정원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을 신설해 적용하도록 돕는다. 예컨대 공공의 생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취사·음주·도박·야적·반려견 사육 등의 행위를 전용정원 안에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뜨락애는 관리규정 초안을 제공해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1층 전용정원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의 02-508-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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